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은 경찰이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총경 10호봉 월급의 72배(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숨진 경우에는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사망 당시 급여의 55%,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급여의 65%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전투 또는 훈련과 관련된 사고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배상 요건을 일반직무와 관련된 사망, 부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인기 의원측은 “경찰 사망시 지급되는 보상금은 일반인이 받는 평균적 보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법안은 순직 경찰관의 보상체계를 위험도가 비슷한 군인 수준으로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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