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국감 증인 제외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을 `영수증 처리한 적법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온 박주선 전 의원은 2일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받는 쪽이 정치자금으로 생각해도 주는 쪽이 대가를 바라고 정치자금이란 인식이 없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판례로 해석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판례까지 원용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범주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뇌물성을 띠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경성사건’과 함께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전 의원 역시 윤씨의 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 지난달 11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치자금은 고도의 투명성과 순수성, 공개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 건네진 자금은 포괄적 뇌물 이론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게 건전한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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