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지부는 그동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민원 부서는 중식시간에도 근무하면서 교대로 중식을 하는 등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펴왔다.
이로 인해 광명시 조례에도 엄연히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돼 있는데 민원 부서만 9시간 근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서가 시 조례대로 12시∼1시까지의 중식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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