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환골탈태’ 몸짓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31 1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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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6명 제도개선소위 구성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가 최근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고 나서, 모처럼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와 솜방망이 처벌,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으로 `윤리특위관행 자체가 윤리특위 제소감’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환골탈태’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위는 윤리특위 기능강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요강과 규범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심사에 대한 제도도 대폭 개선해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윤리·자격 및 징계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가 이뤄질지 여부이다.

시민단체 대표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윤리, 자격 및 징계심사의 1차적 조사를 담당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윤리특위가 이를 자동적으로 넘겨받아 심사에 나서도록 하는 안이다.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는 검찰 역할을 담당하고, 의원들은 판사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도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은 외부인사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외부인사 참여방식과 각 정당의 추천 몫, 추천방법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모호하고 선언전인 윤리규정의 강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현행 윤리기준은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윤리요강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규정돼 있으나, 법규정이 모호하고 분명한 징계 및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윤리특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과정에서 상대당의원을 보복 차원에서 제소하는 관행이 먼저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7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상정된 7건의 징계 및 윤리심사안건 중 6건은 여야가 서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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