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헌재 흔들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8일 “헌재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검증절차가 너무 취약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또 “여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을 교수 등에게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내 충청권 의원들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 가운데 법조인 경력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들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여권의 `화풀이’ 내지는 `복수’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우리당 일각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혼란을 빚는다’고 하니 여당이 맞장구치며 헌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다”면서 “상호견제는 원칙이며 헌재의 역할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헌재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해서 이에 승복하지 않고 시비를 걸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일견 그럴 듯한 주장이나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또는 헌재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며 “좋은 이야기라도 나쁜 의도나 배경이 있다면 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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