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 전면 재검토 이루어져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8 1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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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 밝혀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승복’ 논란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불복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법이든, 다른 헌법기관이 결정한 것이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재결정의) 효력을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향후 대책과 관련, “헌재 결정의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무한한 시간을 갖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기본 방침을 설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 중 하나였던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도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행정타운’ `행정특별시’ 등 대안이 제기되는 데 대해 “여러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고 한 요소를 중시하거나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종합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대안을 내놓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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