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법안’도 헌재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6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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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위헌성 문제 검토작업 착수 한나라당은 26일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이 5개월여 끌어오던 여야간 수도이전 공방을 정리해 준 것에 고무돼, 차제에 여당이 핵심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4대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물어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6일 “한나라당은 4대 국론분열법안의 정략성을 밝히고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노무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4대 국론분열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성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언제든지 모든게 백지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이 잘 알게 됐다”며 “4대 법안 대책에 있어서도 헌법소원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단계 한나라당 대안 제출→2단계 상임위 통과 저지→3단계 본회의 통과 저지→4단계 헌법소원이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총괄업무를 맡았고, 조만간 소관 상임위별로 법사위원들을 지명해 위헌성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 의원은 “4대 `국론분열법안’에 위헌요소가 많아 상임위에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이 강하게 주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24일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4대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데 이어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4대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경우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 ▲체제수호 불안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정부참칭 조항 삭제와 헌법 3조 영토조항의 충돌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학교 운영위에 학교 운영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항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언론개혁법안은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자본주의 기본질서 침해 가능성이 있고, 과거사기본법안은 형법 불소급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그러나 ‘탄핵 역풍’의 뼈아픈 기억을 거론하며 4대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때는 당이 직접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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