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당내 `보·혁세력’의 신경전이 위헌결정 사건을 계기로 위헌결정 수용이냐, 법리투쟁이냐는 흐름으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고, 이는 향후 `4대 개혁입법’ 처리 방향 등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발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원내 지도부와 재야출신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공박하는 법리논쟁을 지속하면서 4대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려는 태도인 반면,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와 관료출신 등 중도·보수그룹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4대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헌재를 상대로 확실한 법리논쟁을 벌여야 4대 개혁과제의 입법화 과정에서 또 다시 위헌소송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개혁파의 주장과, 유사한 위헌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4대 법안을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중도·보수세력간 인식의 간극이 자리잡고 있다.
◇위헌결정 대응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출신이 주축인 참여정치연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며 헌재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386 그룹인 정봉주 의원은 “헌재 결정은 모순덩어리”라며 “법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법리논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충청권 의원들은 더욱 공세적이다. 위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특별시라도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개모의 좌장격인 유재건 의원은 “헌재에 대한 반발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법을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장선 의원은 “여당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안을 빨리 일단락짓고 대안 제시 등 후속조치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관료 출신 모임인 `일토삼목회’의 침묵도 중도·보수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4대 법안 처리
정장선 의원은 “당내에서 위헌 소지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풀어가야 한다”고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실었다.
안영근 의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을 우려했다.
반면 지도부는 4대 법안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정기국회 100대 과제에 대한 입법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4대 법안을 놓고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현안인 수도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어서 위헌 결정 대응과 맞물려 4대 법안 처리시에도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노선대립 원인 및 전망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보·혁 진영간의 노선 대립은 당장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등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 당의 전략 기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둘러싼 시각차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도부와 재야파는 “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기존 지지층도 이탈한다”는 입장이지만, 중도파는 “고정지지층을 떠나 국민 전체를 상대하자”며 `코드 탈피’를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권내 노선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가늠할 수 없다.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 등 강경론이 워낙 거센 데다, 노무현 대통령도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기존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천 원내대표가 2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해 헌재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경우 노선대립이 갈등 양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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