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5일 최모씨 등 민주당 당원 4명이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및 등록과정이 선거법과 민주당 당헌 등을 어겼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자나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도 전에 원고의 자격미비를 이유로 심리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특정정당만의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을 허용하지 않은 선거법 22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사건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전체의 무효를 구하거나 투표구 단위의 무효소송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원고들은 이런 형태가 아닌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의 무효를 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정당 부분에만 국한한 무효소송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만의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인정한다면 이미 제출·등록된 비례대표 명부를 기초로 이뤄진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선거에 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의 본질에 비춰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15 총선에서 어렵사리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추미애 전 의원은 총선을 보름여 앞둔 지난 3월30일 당내 쇄신 차원에서 호남 및 수도권 중진 의원 4명의 공천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당권파 수장이었던 조 전 대표는 추 전 의원이 작성한 공천장의 중앙선관위 등록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민주당과 대표자 직인 변경등록 신청을 제기, 추 전 의원의 공천장을 무효화시키고 공천 마감시간 5분 전에야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원고인 최씨 등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헌·당규를 위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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