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풍관광과 야유회,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0월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특별단속 사실을 안내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관광, 야유회, 지역축제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자가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에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이날 10.30 재보궐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5개 주요 지역에 대한 판세를 분석하면서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보도한 한 주간지 인터넷사이트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온라인여론조사를 실시한 지방지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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