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최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장애인공무원이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인원 범위 내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이 승진 임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인사나 감사담당 등 주요부서에도 장애인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공무원의 리더십과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이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또 앞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무원 채용계획을 일괄 홍보하고 각종 특별채용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추천하는 등 장애인 구인구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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