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당초 이들 법안을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리당이 전날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단독발의함에 따라 공조파기와 함께 이날 3개 법안을 일괄 제출했다.
민노당 의원 10명 전원이 서명한 ‘3대 개혁법안’은 우리당의 개혁법안들과 비교해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15일 경과 규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해당 상임위의 상정절차를 밟게 된다.
민노당은 국보법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따라 형법보완 등의 대안은 없이 폐지안만 제출했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조사 시기를 1905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로 잡아 우리당 안의 ‘1945년 광복 이후∼권위주의 통치시기’보다 대폭 확장했고, 군 의문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조사기간을 최장 8년으로 우리당 안보다 2년 늘렸고, 금융거래 제출요구권과 공소시효 정지규정 등을 추가했으며, 조사거부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언론관계법 중 신문법은 사주의 소유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이 1개사가 20%, 3개사가 50%를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등을 내도록 했다.
이는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시장점유율 상한선도 1개사 30% 이하 3개사 60% 이하로 정한 우리당 안보다 규제가 심한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도 소유지분 제한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10% 이하로 내리도록 규정, 현행 비율을 유지토록 한 우리당 안과 차별성을 보였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 중재기간을 줄이고 정정보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민노당은 지난달 친족이사의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비리 임원의 복귀금지 시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혜경 대표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들의 내용이 개혁세력임을 자처하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되기를 바랐으나 여당은 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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