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총리가 대독하기로 한 시정연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며 “만일 이 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경우 (청취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 총리가 시정연설을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퇴장 등 구체적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시정연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이나 관례에 비춰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법 84조는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되어 있고, 국회 선례집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총리가 대독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고 돼있다”면서 “지난 90년에는 국무위원인 이승윤 부총리가 한 예도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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