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집행유예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1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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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지난 대선직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윤수가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는데다 이병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역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뒤 `얼마인 줄 몰라도 돈 받았구나’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가 난 뒤 다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퇴정했으며 이 의원의 지지자들 100여명은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현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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