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윤수가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는데다 이병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역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뒤 `얼마인 줄 몰라도 돈 받았구나’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가 난 뒤 다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퇴정했으며 이 의원의 지지자들 100여명은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현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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