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 개혁입법안’ 제출 野, 경제회생 관련법 맞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0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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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지지 선점경쟁 ‘불꽃’ 우리당 “국가 경쟁력 높이는 필수 법안”
한나라 “경제 살리기·체제수호 더 중요”

열린우리당이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맞서 한나라당은 이를 `국론분열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관련 입법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월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주요 개혁입법안을 놓고 첨예한 법리논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여론의 지지를 얻기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이날 천정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위한 기본법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및 언론피해구제법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제출할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가 담겨있고,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본격 심의해서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한 4대 법안은 발의 후 15일이 경과해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 규칙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행자위, 언론개혁과 관련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은 문광위에서 배정된다.

형법개정안은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고, 사립학교법은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해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진실과화해위원회’란 국가기구를 구성해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신문법은 신문사 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당은 민노당, 민주당과 금명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나라당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일 방침이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은 부질없는 이념공세와 무조건적인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밤을 새며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은 “개혁입법의 국회제출을 계기로 국보법에 대한 법리논쟁으로 옮겨가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당론을 정해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여당의 개혁입법 제출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추진키로 하며 맞불작전을 전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여당의 4대 국론분열법 제출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다수가 원치 않는 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절대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당국만 주장해온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맹공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4대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입법이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중점추진법안에는 ▲경제회생 법안으로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과 민간기업 투자촉진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자유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예산·납세자·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건전법 제정안 ▲체제수호법안으로 국보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안, 탈북자 및 납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입국 및 보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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