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용 차질땐 ‘다른곳’으로 옮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9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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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기지 이전협정·이행합의서 전문 공개 용산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 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약 2만5000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반환하고, 우리 정부가 평택지역에 52만평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19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등을 통과시키고 오후 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UA와 IA는 곧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내주 중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부사령관이 공식 서명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한미 양국 책임자의 공식 서명을 마친 뒤 국회비준 동의 및 보고를 위해 UA와 IA를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UA 제2조 2항에는 평택지역 대체부지의 수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성능향상과 관련, 외교부는 “유엔사와 연합사의 C4I장비 성능향상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기존의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주한미군사가 사용할 C4I장비의 성능향상 및 개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UA 제2조 7항에서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른다’고 명시한 데 대해 “만일 어느 일방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협정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예산안 심의·승인권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이 UA 이행과정의 비용지출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전협정은 또 미군기지 내 판매점·식당·사교클럽·극장 등이 기지이전으로 줄어드는 일실수입(lost revenue)의 경우 한국 정부가 일체의 보상의무를 지지 않으며, 기지 이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청구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포괄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또 IA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부 인근 헬기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시기와 관련, 2006년까지 8군 종교휴양소, 캠프 그레이, 캠프 모스, 2008년까지 유엔사 구역, 극동공병단 구역, 서빙고, 캠프 킴, 캠프 코이너, 용산 메인·사우스 포스트, TMP구역, 성남 골프장,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가 각각 반환된다.

한편 UA와 IA는 한미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상대국에 대해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1990년 합의때와 비교할 때 오히려 개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어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국회비준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들이다.

◇평택외 지역, 기지이전 대상지될 수 있나 = 협정문안에 보면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이 용산기지 이전지역으로 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 눈에 띈다.

UA 제2조 2항에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평택과 주변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지이전 반대가 거세고 이로 인해 기지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문구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 조항의 `필요한 경우’는 “평택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기술적인 이유로 위치를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한미가 서로 합의해 다른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의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평택외 다른 지역으로 용산기지가 이전될 수도 있음을 비친 대목이다.

◇개악 논쟁 = 90년 협정안과 비교할 때 대체부지가 당시의 26만8000평에서 52만평으로 늘었으며 시설기준의 대폭 강화와 새로운 시설 제공으로 최소 17억7000만달러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는 게 개악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외교부는 현재 118만평인 용산기지 가운데 연락사무소용 부지 2만5000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반환받는 대신 미측에 52만평의 토지의 사용권을 주는 개념으로 봐야 하며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합의를 통해 전국의 미군사용 토지 5000만평을 반환받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폭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특히 협정에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90년 합의서의 국내법적 흠결요소를 없앴다고 보고 있다.

특히 SOFA(주둔군지위협정)외 청구권의 한국측 부담, 이사비용의 현금제공, 환경조항 부재, 일실수입(기지이전으로 인한 미군내 시설의 영업손실) 보상 등의 90년 합의서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없앤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IA 국회비준 받아야 하나 =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은 물론 기술적 세부사항인 IA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의무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UA와 IA 모두 국회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IA는 UA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서 모(母) 협정인 UA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도 없고, IA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UA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IA의 국회비준은 불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이전비용 논란 = 기본적으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때문에 수혜자는 미국인데 왜 이전비용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요구는 한국측이 먼저 했고, 독일과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측이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외교부의 반박 논리다.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산출할 수 없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미국 용역회사에 의뢰해 작성한 잠정시설종합비용(IMP)의 결과를 기초로 한국 국방부가 추산한 비용은 30∼40억달러다.

정확한 액수 산정은 마스터플랜(MP)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며, 그 후 국회의 심의절차라는 통제장치가 있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건축기준도 미국 건축기준 및 안전기준과 미 육군성의 공간기준으로 혼용했던 것을 이번에 국방부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이를 빌미로 일각에서는 9.11 사태이후 미 국방부 건축기준이 강화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강화된 조항은 차량폭탄 테러에 대비한 안전거리 확장, 외벽두께 확대 등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주장하고 있다.

◇ 기타비용의 범위논란 = 기타비용에 청구권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책임 등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타비용은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한미 양국이 그 유효성을 확인한 비용으로 토지 및 시설, 운송용역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기반시설설치와 이전에 관련된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영란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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