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치후 개정 48.3%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9 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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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인남녀 1003명 대상조사 ■ 국민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존치 후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 시선집중’이 지난 18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국보법 처리 방향에 대해 “존치시키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폐지 후 형법 보완 22.6% ▲존치 13.9% ▲완전폐지 7.8% 의견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22일 실시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존치 후 개정’이 34%, `폐지 후 보완’이 33.4%로 엇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존치 후 개정 의견이 14.3%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57.5%)이 “국민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38.2%)보다 높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 36%, “여당안대로 개정해야 한다” 22.6% 등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58.6%에 달한 반면, 개정반대 의견은 27.6%에 그쳤다.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비판언론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35.7%로 단일 의견으로는 가장 많았으나, “여당안대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26.6%)과 “여당법안보다 더 강화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23.9%)을 합할 경우 입법 찬성 여론이 50.5%에 달했다.

4대 개혁법안 처리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73.2%가 `기간을 넘기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기간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3.1%에 그쳤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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