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청계천 복원사업등 추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8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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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의 18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 이외에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추궁도 뒤따랐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임대주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제시하며 “은평뉴타운은 1만4000가구 중 임대주택이 4750가구(33.9%)에 불과하다”며 법규위반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최근 3년간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33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도 재개발사업 33.3 %, 주거환경개선사업 39%에 불과하다”며 “뉴타운내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은평뉴타운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 혼재돼 용도지정됐다”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 규정은 지켰다”고 반박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자연생태만으로는 청계천에 충분한 물이 흐를 수 없고 인위적으로 공급해도 지하로 흡수돼 손실이 많을 것”이라며 물 공급대책을 물었고,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청계천변에 설치될 보도폭은 1.5m에 불과하며 횡단보도도 없어 인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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