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항소심 재판부가 `연방제 통일, 외국군 철수 등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거나 공감을 표시하기만 해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국보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최후 보루인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영향력으로부터 판결을 독립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작년 출범한 한총련 11기에 대해 엄격한 법리검토 없이 구속 사태가 이어져 가입동기, 죄질 등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정신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치적 외압과 선배 법관들에 의해 왜곡된 법해석과 판례를 고수하는 법원 현실은 `법을 위한 법’, `법관을 위한 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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