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 선고일정을 2주 연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지역구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 1000여만원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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