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이차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개정,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차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준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 수익률(주식 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으며 이는 이차를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공공자금 예탁수익률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차에 맞춰 추정한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이자차액은 2조148억원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해당조항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항임을 이유로 이차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취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이차 손실 보전을 재경부에 요구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 심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지난 7월10일 현재까지 388만명이 3조9341억원의 지역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고 직장국민연금 체납도 152개 사업장에 7504억원에 달한다”며 “이자차액으로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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