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2항이 신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시 등의 몸집은 광역시 규모인데 조직이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시와 이들 도시의 ㎢당 인구를 보면 광역시의 경우 대구 2869명, 광주 2795명, 대전 2640명, 울산 1013명인데 비해 부천 1만5362명, 수원 8456명, 성남 6674명, 안산 4361명, 안양 3954명으로 경기도내 대도시의 인구가 광역시의 인구를 크게 추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수원의 경우 4개구청에 공무원 정원이 2081명인데 반해 울산광역시는 4개구 1개군에 공무원이 4391명으로 배이상 많다.
심 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육박하는 대도시의 각종 조직 인사나 재정 등을 인구 10만명이상 도시와 같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이들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면 인사.재정 등 경기도의 많은 권한을 이들 시에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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