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6일 남양주 한 지역신문에 50만원을 주고 ‘삶이 풍요로운 21세기형 자족도시 건설 남양주발전정책연구소 이사장 박기춘’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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