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與 ‘폐지’野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5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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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서 선거법 개정 집중제기■ 국회 행정자치위의 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
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에 따른 행정공백 등 폐해를 지적했고, 선거부정감시단의 권한 강화에 따른 후보자의 부담증가문제도 거론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 등 지난해 선거법 개정 당시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미 선거법 개정을 위해 당내 논의에 착수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넷실명제 강화와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강화를 주장하는 등 우리당 의원들과는 시각을 달리했다.

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인터넷언론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언론사에 사용자의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실명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행정공백 등 폐해가 발생한다”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이 재임기간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여론조사 금지기간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의 폐지는 동원선거라는 구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농촌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와 접촉하기 어렵다”면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가능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6대 총선부터 올해까지 지자체장의 국회의원 입후보 때문에 실시된 보궐선거로 인해 선거관리경비로 273억4000만원이 지출됐다”며 “지자체장의 국회의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숙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인력 미확충을 이유로 17대 총선에선 적용되지 않았다”며 “편향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등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창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적발건수는 1만32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고발은 13건에 불과했다”며 “사이버선거범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선거부정감시단의 전문성이 떨어져 후보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검증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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