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개혁법안들이 언론통제법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소속 의원 9명 명의로 소유구조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언론사 겸영, 신문 불공정거래 개선 등 분야별로 언론개혁 법안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주 중심체제하에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은 불가능하며, 일부 신문들의 시장 독과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국회 언론발전위 구성을 통해 언론개혁 입법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을 통한 언론개혁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공공재인 전파와 사적소유인 신문을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9월말 입법청원된 신문법안 등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 언론탄압 조항으로 비판받아 삭제된 `언론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 등 독소조항을 되살리고 있다”며 “문광부 산하에 신문다양성위원회,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할 경우 `신문관리위원회’, `신문통제공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메이저 신문 3사가 뿌리는 경품액이 작은 신문의 1년 매출액보다 많고, 일부 신문의 무가지 발행부수가 작은 신문의 유가지 발행부수보다 많다”며 “우리당은 언론발전위 구성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 언론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나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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