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회서 외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9 19:28: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제출 110건중 본회의 상정 한건도 없어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에서 외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참여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펴낸 백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창립 이래 국회에 낸 청원은 모두 11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결정을 내린 청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상임위 심사는 거쳤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건수가 56건이고, 국회 임기말 자동폐기된 건수가 54건이었다.

참여연대는 “청원내용이 원안 그대로, 혹은 일부라도 당시나 추후에 입법화된 경우는 64건으로 58%나 됐다”며 “결국 시민단체 등의 입법청원이 상당 부분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데도 정작 국회 논의에선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참여연대가 지난 1994년 제출한 내부고발자보호법, 1996년에 낸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안은 14대와 15대 국회 임기말 자동폐기됐다가 16대 국회에서 제정ㆍ통과됐고 생명윤리법 역시 16대 국회에서 별도 법안 형태로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이 작성한 `17대 국회 개혁기조와 방향’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13대∼16대 국회에 접수된 2397건의 청원 중 채택된 건수는 8건(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청원제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건수가 922건(38.5%)이었고,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도 1306건(54.5%)이나 됐다.

이 단체 시민감시국장 김민영씨는 “17대 이전 국회를 보면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가 수용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며 “이는 국회의 권위적·폐쇄적 단면으로 민의 반영이란 국회의 고유 역할을 방기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안을 국회가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청원심사소위의 개최를 의무화하거나 국민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