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심재철,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0인으로 완화됐었다.
이들은 “법안발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결여된 법안 발의가 남발되고 졸속입법을 낳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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