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대체입법 後 국보법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1 2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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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화갑 대표 당론 밝혀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1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보법 폐지 논의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체입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先(선)대체입법, 後(후)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이낙연 이상열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보법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남북 대치·분단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향후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곧바로 여야와 협의에 착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동으로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체입법 없이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형법’의 간첩죄 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간첩행위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며, 폭력에 의하지 않는 한 헌법의 민주질서를 폐지하려는 운동이 합법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살인에 대해, 외환죄는 군사상 이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체입법안(가칭 자유민주제도수호법)의 골자는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규정 폐지 후 적대적 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 도입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중개·누설 또는 방조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 ▲비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또 7조 찬양·고무죄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제한적 범위만 규정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며, 대체입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자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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