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처남 조모(38)씨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다소 감경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TV토론회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시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의 폐해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며 현재 국회가 회기중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졸업증명서를 치밀하게 위조해 유권자들이나 상대 후보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력은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이를 속이고 은폐한 잘못에 대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지역케이블TV 후보토론회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조씨는 허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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