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명칭 변경’ 환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2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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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대표 ‘정부 참칭’조항 삭제 가능성 비춰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한나라당 박 대표가 정부참칭 조항을 제외하고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당으로서는 환영한다”며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우리당의 입장과 별 다를게 없으며, 여야간에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 행자위에서 일제하반민족행위법 공청회가 열리는 데 대해 “반민족 행위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개정안을 내놓았고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우리당이 대안적 국보법 폐지 의견을 내고 어제 박 대표가 (국보법의) 개명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우리당과 한나라당 이 국보법 폐지에 있어서 의견 접근이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면서 “발전된 국보법 폐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반국가단체의 틀을 유지하되,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2조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있다면 이 조항을 없앨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란 문구를 사용, 반국가단체에 사실상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 초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이 명확하다면서 정부참칭 조항을 유지했다.

박 대표는 또 인터뷰에서 “안보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반국가단체를 ‘준(準) 적국’ 개념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가 국보법 2조 일부 개정과 법 명칭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상임운영위에서 “불고지죄 조항은 삭제해야 하고 찬양·고무는 당내 논의에도 불구, 후퇴한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두개의 정부, 평화공존 원칙이 채택돼 있는 만큼 이 (정부 참칭) 부분에 대해 손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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