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윤리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두 의원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윤리심사안’을 오늘중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안건상정은 ▲국회의장 및 윤리위원장 직권 ▲윤리특위 위원 5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 요청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심사요구가 있으면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의 경우 경고와 30일 직무정지, 의원면직 등 징계조치가 뒤따르는 `징계안’과 달리 해당의원을 윤리위에 불러 소명을 들은 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해당의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윤리심사는 국회의원 윤리에 어긋나게 행동한 의원에 대해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당은 김한길 의원의 자금 수수는 17대 국회 임기에 이뤄진 사건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윤리특위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김태환의원에 한해서만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우리당이 김한길 의원을 무조건 감싸안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 사안은 김 의원이 의원신분도 아닌 16대 국회 때 발생한 일이어서 17대 윤리특위에 법률적인 심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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