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초반 정국현안 대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9 2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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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성공적이다” 자평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초반 정국현안에 대한 당의 대응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개혁 드라이브’라는 명분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개혁법안’들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했던게 사실.

예측대로 여권에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을 제출하면서 추석 전 국회 처리를 시도하고 나섰지만, 일단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행(行)’ 저지에 성공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급물살을 탄 여권의 국보법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폐지반대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올인투쟁’으로 맞섰고 폐지반대에 쏠린 국민여론에 힘입어 당장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초반 `선전’의 이유를 과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야당과 달리 이번에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 안팎의 투쟁을 병행한 결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병석 선임 원내부대표는 “여당은 법안의 국회처리 날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기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며 절차에 의한 처리를 주장하자 이를 강행할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자성론도 없지 않다. 대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국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급조된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에 적절한 대안제시보다는 실력저지로 여당의 단독상정을 막은 셈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제 중반으로 들어설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당은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 완전한 의견통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보법 폐지의 경우에도 국보법 제2조 `반국가 단체’ 규정은 유지하고, 나머지 문제조항에 대해선 대폭 개정키로 했으나 당내에선 여전히 제2조의 삭제 또는 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이 개혁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입장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내부의 문제는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당의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당 지도부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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