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자치경찰 만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6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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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조기관형태로 교통·식품안전·방범등 치안행정 담 오는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돼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에 이관, 활용되며 재정 등이 열악해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도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45년 창설 이후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구조를 59년간 유지해왔으나,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경찰 조직이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산하에 ‘자치경찰과' 등의 형태로 신설돼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통업무 중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조사 등 사법권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교통정리와 단속, 범칙금 부과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생활안전도 기존 지구대는 국가경찰이 관장하며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경범죄단속, 아동보호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오는 2006년 정식 출범 때에는 소요인력의 50%를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하게 되며, 치안센터(구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기초질서 단속 등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은 자치경찰 부서로 재배치, 활용된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가장 달라질 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규모와 예산, 중점 단속대상 등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심각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는 서울시 종로구는 `교통단속', 노점상 단속에 애로를 겪는 서울시 동대문구는 `기초질서 유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는 제주도는 `관광지 치안유지'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환경, 식품, 위생 등 기존에 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했던 대상도 지자체내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 후 상당기간은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치안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폐쇄회로(CC) TV 설치로 치안역량을 강화한 서울시 강남구처럼 재정이 풍족한 자치구는 강력한 재정 지원으로 자치경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치안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며,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식품, 환경 등 일부 단속을 완화하거나 강력한 단속을 펴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제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며 “결국 운용 주체들이 시행과정에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48년부터 논의만 돼온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채택한 자치경찰제도는 유럽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오는 11월 관련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에 일부 시·군을 뽑아 시범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 국정과제 회의에서 “주민이 스스로 선임한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통제하는 자치·생활 경찰의 탄생은 가치의 관점뿐만 아니라 생활, 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잘 협력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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