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지자체장 심판할 수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6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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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정부혁신委 위원장 인터뷰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 “지금은 주민들이 보건이나 식품안전 등에 불만이 있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나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선거로 책임자인 지자체장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주민이 선거를 통해 치안행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각 구청에서 식품안전 단속 등을 하다가 범법행위를 적발하면 지금까지는 경찰에 넘겼으나 앞으로는 구청의 자치경찰이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찰서, 파출소 등에는 누가 근무하나.

▲경찰서에는 국가경찰이 계속 근무를 하고 파출소(현재 치안센터)는 자치경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군·구청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으로 늘어나는 경찰인력은 얼마나 되나.

▲순수하게 자치경찰 업무에만 종사할 인원은 전국적으로 대략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므로 나머지 3000명 정도가 신규충원 될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가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자치경찰로 가겠다는 인원이 수요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경찰관이 많다. 또 일정직급 이상 올라가면 국가경찰과 인사교류도 하게된다.

-자치경찰 최고 계급은 무엇인가.

▲부단체장 소속이므로 경정(사무관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자치경찰을 못만드는 것 아니냐.

▲지자체가 자치경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은)기존의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주민은 어디로 신고하나.

▲119로 신고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모두에 전달된다. 범죄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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