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금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나 자금전달 시점이 2000년 3월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혐의적용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김 의원은 김 전 실장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며 사실관계가 매우 불확실한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조씨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보강 조사한뒤 공소시효 5년 이상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조씨와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다”며 “당시 총선기획단장으로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돌이켜보면 이미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중권 전 실장도 2001년 9월께 4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의원과 김 전 실장 혐의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보한 다음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히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 두 정치인이 자금수수 이후 연관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하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로 보는 포괄일죄(包括一罪)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의원을 지낸 L씨도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L씨는 이에 대해 “조동만씨가 한솔 재직 당시 그룹 법률고문을 맡아 초반 3~4개월간 매월 1000만원씩을 받았으나 모두 영수증 처리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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