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개정 정당법에 따른 정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통합21에 대해 등록취소라는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민통합 21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 의원의 대선출마를 위한 전진기지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어진데다, 이미 지난 5월20일 당무회의에서 당해산을 결의함으로써 자체 청산작업은 완료된 상태였다.
지난 2002년 11월15일 대선공간에서 창당된 국민통합 21은 정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후보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며 반짝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특히 그해 11월 양측간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노무현 단일후보 확정, 민주-국민통합 21 공동정부 구성 및 선거공조 합의 등 양당 공조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공동 집권의 꿈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전날인 12월18일 정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조파기를 선언하고, 이튿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통합 21의 당세는 급속히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6일 정 의원이 대표를 사퇴한 이후 신낙균씨와 이인원씨가 대표직을 이어가며 당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제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이번에 결국 등록취소의 운명을 맞은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개혁국민정당, 국태민안호국당, 대한통일당, 복지민주통일당, 한국녹색당 등 5개 정당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정당은 1000명 이상 당원으로 구성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법 개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당의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한 지난 3월의 개정 정당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7개 정당으로 줄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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