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56.0%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4 1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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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800명 국보법 관련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보수원로 등도 개정 혹은 폐지 입장에 따라 별도의 집회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국보법 공방이 `장외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 노규형)가 국보법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R&R의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표본 허용오차는 ±3.46% 포인트다.

“현행대로 유지” 20.3%

최근 개폐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그 처리방안을 질문한 결과,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69.7%), 고졸(62.6%), PK 출신자(64.4%), 무당파(61.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 23.2%), 화이트칼라(27.4%), 인천·경기 거주자(21.8%), 호남 출신자(22.4%), 열린우리당(29.3%) 및 민노당(31.1%) 지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35.3%),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 35.1%), 농·임·어업 종사자(36.8%) 및 가정주부(24.8%),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31.1%), 한나라당 지지자(35.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물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지지자 중에서도 일부 조항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국보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은 한나라당과 비슷했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서 상대적으로 폐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에서는 현행유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았을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개정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대에서 개정의견이 두드러졌고 50대 이상에서 유지의견이 두드러졌다.

R&R의 이번 조사결과 역시 지난6일 시행된 중앙일보 조사결과와 유사한 여론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성인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에서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으며, ‘그대로 둬야한다’는 의견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였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에 찬성하는 것, 완전폐지여론보다 현행 유지 여론이 다소 높은 것 등 전체적인 여론분포가 중앙일보 6일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에 시행된 R&R자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경우에도 이러한 여론 분포 경향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00년 7월 국가보안법 개폐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총선 직후 17대 국회의 국보법 처리방향을 질문한 4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개정·보완’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폐지의견’과 ‘유지의견’ 모두 많아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국가 아니다” 46.5%

R&R은 국민들의 헌법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최근 몇 개월동안 헌법 규정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현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46.5%로 나타났으며, 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2.5%로 나타났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소 높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된 형국이다.

‘현재 헌법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58.0%), 서울 거주자(55.4%), 인천·경기 출신자(59.2%), 국보법 현행유지 응답자(66.5%),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68.0%)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51.4%)와 30대(55.8%),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 52.0%), 화이트칼라(57.3%), 대전·충청 거주자(53.8%), 호남 출신자(51.7%), 열린우리당(57.1%)과 민주노동당(51.7%) 지지자, 국보법 폐지 응답자(69.4%)와 개정 응답자(45.6%),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51.7%)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선호정당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대로 통일추진” 63.7%

일반 국민의 헌법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 헌법 4조의 통일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질문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응답 역시 23.9%나 나타났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3.7%로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굳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도 2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체재와 상관없이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이런 응답자들은 헌법상의 규정보다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해 더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70.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 68.2%), 자영업(71.7%)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굳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서울 거주자(29.9%)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두드러졌다.

“헌법 개정 필요” 69.6%

한편,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9.6%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북한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폐논쟁과 함께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특성별로 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91.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 76.1%), 화이트칼라(81.5%) 및 학생(85.7%), 호남 거주자(80.2%) 및 출신자(78.3%), 열린우리당(80.7%) 및 민주노동당 지지자(82.0%)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26.5%),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 : 35.2%), 한나라당 지지자(30.3%)에서 두드러졌다.

헌법개정 여부가 국보법문제와 대북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문항과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은 가운데, 국보법 폐지론자와 개정론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에서 헌법개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보법 존치론자와 북한의 국가 부인 응답자들에서 헌법개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들 응답층에서도 전체적으로 헌법개정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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