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택지에 건설.공급하는 공영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인회계사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세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개토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비의 경우 인건비, 골조공사비, 설비공사비, 철근비 등으로 세부 항목에 걸쳐 원가를 산정,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기업의 투명하고 전면적인 원가 공개만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분양원가의 주요항목만을 공개토록 한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항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 분양원가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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