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서 불법선거운동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3 2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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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의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3월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33)씨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장 의원은 또 같은 달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명함에 D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었고 I대 부설 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는 등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15∼16일 서울 목동과 광명 철산동 술집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모씨에게 22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이원영(49·광명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7일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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