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단체등 국보법 폐지 권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3 20:52: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李의장, 법장 스님 방문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을 만나 국가보안법 등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30여분간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당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려 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스님의 `고언’을 들어야 했다.

이 의장은 먼저 “세계인권단체와 유엔, 심지어 미 국무부까지 한국사회가 인권탄압의 오명을 뒤집어써서 한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체입법 또는 형법을 대폭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우리처럼 외침을 많이 당해보지 않은 다른 나라는 설움을 모른다”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라고 해서 홍보도 없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 할 수 있고 응집력이 없어진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이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대중이 부정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못 된다”며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가 대체입법을 내놔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편안하도록 할 때 상생과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또 부친의 일제하 헌병복무와 관련해 의장직을 사퇴한 신기남 의원 문제에 대해 “신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다”며 “아버지가 뭘 했다고 해서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며 과거사와 관련한 `연좌제’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신 전 의장이 정치를 그만둔게 아니라 당의 책임있는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그런 자세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며 친일진상규명법과 언론개혁은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장 스님은 “진단을 내렸으니까 이제 처방만 올바르게 하면 된다”며 “수청불어(水淸不魚)란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물이 흐려야 고기가 산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여운을 남겼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