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기간은 100일로 한정돼 있지만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과거사정리기본법안과 정치관계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굵직한 개혁입법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개혁입법안들에 대한 처리 순서 및 시기가 관건이다.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일단 지난 8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자체안을 내놓는 등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속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우리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과반의 힘’을 바탕으로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우리당의 강경한 방침은 이번달 내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정감사 일정과 예산안 심의 일정으로 법안 처리가 11월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당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안과 보완입법안 중 하나를 추석전까지 선택한 뒤 이번달 내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볼때 국보법폐지안의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당은 해방 이후 근대사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법안들도 이번달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달 내에 발의되는 각종 개혁입법안들은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오는 11월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관련법 개정안은 내년초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관계법은 국보법 등 다른 개혁입법을 처리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고, `게임의 룰’을 규정하는 정치관련법의 특성상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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