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委 ‘절름발이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2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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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등 구성 못해 법안심의 큰 차질 국회 원(院)구성이 완료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위가 아직까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구성비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3(우리당) 대 2(한나라당) 대 1(민주노동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3(우리당) 대 3(한나라당)’을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여야 각 당 전체의석 비율에 따라 소위 구성 비율을 3대 2대 1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9(우리당) 대 8(한나라당) 대 2(비교섭)의 교육위원 구성비율을 감안하면 소위는 3대 3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일 처리됐을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당 초선 의원은 12일 “법안심사소위가 없어 형식적으로 여야 의원 몇 명이 구수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졸속심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교육위가 `절름발이’로 운영되는 있는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심사소위 구성 비율에 따라 각종 교육개혁법의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며 “소위구성이 장기간 지연돼 법안 심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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