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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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백 우려 형법보완-대체입법 놓고 저울질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당내 분위기는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형법보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당내 국보법 개정론자들이 대체입법론 지지를 명분으로 폐지론에 가세하면서 최종 당론 결정까지는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된다.

특히 당 지도부도 국보법 폐지 후 대책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 주목된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의총 인사말에서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두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형법보완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보법 대신 파괴활동 행위자를 확실히 잡는 법, 전복세력을 확실히 잡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며 대체입법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우리당은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임종석 우원식 이상민 의원 등 형법보완론자들과 유재건 안영근 조배숙 의원 등 대체입법론자들을 포함시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안으로 국보법 폐지 후속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형법보완안 =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보완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형법에 4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규정돼 있는 형법 87조(내란죄) 적용 대상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국보법으로나 처벌이 가능한 각종 이적행위가 현행 형법 상에서는 폭동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보법 5조 금품수수죄는 내란죄 부속의 별도 항목으로 신설된다. 금품수수죄는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공백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국보법 7조 찬양고무선동죄는 찬양고무 부분을 삭제시키되, 선동부분을 유지해 역시 내란죄 밑에 별도 항목으로 신설키로 했다.

또한 국가의 대외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외환죄(형법 92∼104조) 적용 대상에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해도 남북교류법이나 형법을 강화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일례로 국보법에 규정돼 있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같은 부분은 현행 형법의 범죄단체 관련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보법 존치론자들이 “국보법을 폐지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당의 일부 형법보완론자들은 `준적국의 국기나 국장을 이용해 준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내란죄 부속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입법안 =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파괴활동금지법안’은 7조 14항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로부터 국가존립을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로 제한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나, 가입하는 행위, 이들을 위한 간첩행위 등은 현행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국보법에 규정된 불고지죄 등 독소조항과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회합·통신 조항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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