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3월12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재·보선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들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알렸다.
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 제공 또는 선전물 등을 통한 입후보 예정자 선전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금품제공·지지 부탁 ▲정치인의 현수막 설치 또는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 게재 ▲의례적 범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 및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재·보궐 예비후보자가 지역순방시 동행한 자(국회의원 10인 이내, 예비후보자 5인 이내)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 제공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 등에 대한 의례적인 추석 선물제공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운영관례상 회비 납부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에 대한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자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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