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민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국보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보완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법 보완 또는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방침은 당내 소수의견인 국보법 개정론 대신 일단 실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다수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일부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야당과 치열한 개·폐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그러나 비조직적 고무·찬양 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국보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법 보완과, 독립된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두가지 해법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과 최재천 의원이 입안한 `파괴활동 금지법’이라는 명칭의 별도 입법안이 소개됐으나,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
형법 보완안은 형법상 내란죄의 대상을 넓혀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까지 포함시키고,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상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파괴활동금지 입법안은 7개조 14개항으로 구성된 법안을 제정해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죄, 금품수수죄 등은 일부 변경하며,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회합·통신, 불고지죄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을 책임지는 당으로서 법원의 해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후 보완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와 동시에 보완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모았고, 개정을 주장한 의원들이 ‘폐지 및 동시 보완론’을 수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체입법이라는 용어는 과거 민주질서 수호법이나 국보법의 변형을 떠올리게 하기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판단해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보완책의 하나로 떠오른 별도 특별법 제정안은 사실상의 대체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일단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관련 국가기관과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보수단체 등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9일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기자회견은 폐지를 당론을 정한 여권에 맞서 이른바 `국가정체성’ 공세의 포문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을 “정쟁의 차원을 넘는 국가정체성과 안위에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박 대표의 이같은 대여 전면공세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폐지보다는 `폐지반대’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는데 고무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여권의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더이상 수세적으로 몰리지 않고 정면대결을 펼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국보법 개·폐,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과 대결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을 거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로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폐지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국가보위와 체제 수호의 최후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어넣고 있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과 함께 대정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놨다.
평소 부드러운 톤으로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던 박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한편 박 대표가 노 대통령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지도자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당내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인한 `리더십 훼손’을 만회하기 위한 계산도 포함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