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委 ‘친일진상법’ 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8 2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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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들 항의표시로 퇴장 열린우리당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상정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의사일정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자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 상정을 의결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과정의 논란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오는 23일 발효 전에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마쳐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며칠 후 한나라당도 별도의 개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오는 13일 함께 상정해 같이 심의하자”고 맞섰다.

양측의 논란이 거듭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용희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 기권 1명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대한 국회심의절차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한나라당의 관련법 대안 제출로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중령)’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이상, 경찰은 `경시’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자,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해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
조사권한도 강화했다.

위원회가 조사할 때 신청인과 그밖의 관계자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관계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열람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 신설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및 해당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3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고 6개월 범위내에서 2회 연장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대안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적 민간기구로 하고 ▲조사대상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표결에 의한 상정 결정 강행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뒤 “한나라당도 조만간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고 적극 법안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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