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선친은 1942년께 숙부를 따라 만주에 가서 어느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일했지만 교사였는지, 보조원이었는지, 행정사무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선친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교사요원 공채에 합격했기 때문에 교사가 됐고, 사범학교는 물론 교사가 되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 언론이 자신의 백부가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제가 보는 백부님은 `개명한 유학자’로 자유당 정권 시절 관직 제의가 있었지만 `내가 일제 때 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자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거부했다”라며 면장을 지낸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일본군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연좌제는 우리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문제는 친일파의 자식 여부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미화하려는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의 불합리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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