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민선전전’ 격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8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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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장 “시간 늦어져도 국민여론 수렴” 朴 대표 오늘 개폐논뗄?걀痢?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선전전’에 돌입하면서 대립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보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 초안을 각각 만들고 본격적인 각론 조율작업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에 동조하는 의원이 폐지서명파 87명을 비롯해 `심적 동조자’까지 100명을 넘어서면서, 당내 국보법 논의의 초점은 폐지후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각론에 모아지고 있다.

우윤근 최재천 의원은 8일 오전 당 법사분과 차원에서 각각 마련한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우 의원이 마련한 형법보완안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법률적 공백이 예상되는 형법상 외환죄에 대한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의 대외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외환죄는 형법 98조간첩죄를 비롯해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등 이적행위를 외환죄로 처벌하는데는 법리적 논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 의원은 형법에 북한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해 북한과 관련된 각종 이적행위를 외환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 행위만 처벌하는 형법상 내란죄도 보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5조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현행 형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란·외환 목적의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는 별도로 최재천 의원의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 조항 및 형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의 대체입법안에는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춰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입법안은 또 3조 반국가단체구성, 4조 목적수행,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6조 잠입·탈출,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9조 편의제공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삭제,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승 의원도 이날 천 원내대표에게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7조의 찬양·고무죄가 없어지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됐고,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란 대목이 삭제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각 방안을 9일 정책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소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부 의장은 8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당론을 완급조절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수혐하는데 충실하겠다”며 “시간이 늦어지면 어떠냐. 그렇게 가겠다”고 밝혀 당론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9일 의원총회에서 가능한 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공안업무에 종사했던 정부 각급기관 종사자와 시민단체 및 보수단체 대표들과도 만나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당론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논리대로 라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하버드 전 주한 미대사도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표도 지난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본인이 만나면 옳고 다른 사람이 만나면 처벌해야 한다는 자가당착 논리는 국보법 폐지를 막는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보법 개정론자이던 김혁규 상임중앙위원도 “여당에서 안건을 내놓으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면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대체 법조문을 삽입하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응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표가 9일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폐지 방침에 대한 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규택 김영선 최고위원과 김형오 사무총장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후 여권의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박 대표가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비상한 시기인 만큼 최고위원회가 박 대표의 기자회견을 결정했다”며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 국보법 폐지의 부당성을 따지는 동시에 당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보법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설득 노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당내 국가수호비상대책위 더욱 활성화하고 당보와 소책자, 현수막, 인터넷 토론, 소규모 토론 등 각종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보법 개폐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고위원들은 당내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국보법 폐지와 친일진상규명법, 수도이전 등을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침 한마디만 맹종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정권과 당리당략을 위한 역사왜곡과 불필요한 힘자랑은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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