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지원 부적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7 1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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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가인권위에 시정요구 국회 법사위는 7일 국가인권위의 시민단체 예산지원과 관련, “시민단체 지원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법사위 결산심사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는 이날 국가인권위 결산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시정요구안에서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교육협력 명목으로 병역거부권 실현을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1300만원을 지원해 논란이 됐다.

결산심사소위는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소위는 또 국가인권위의 인권상황실태 조사 용역과제 중 유사한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역과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요구안을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의결한 뒤 국가인권위의 2003년도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감사원의 자체감사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뒤 감사원 결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결산안을 처리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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