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7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행자위에 상정하지 못한 친일진상법을 내일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친일진상법을 행자위에 상정한 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안의 발효시점인 오는 23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일반 군경과 관리를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초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론의 역풍을 의식,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당과 논리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국회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기구화돼 있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의 지위를 중립적 민간기구로 바꾸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도 일제 강점기 경찰·군인에 대해 단순히 계급 기준이 아니라 행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아직 발효도 안 된 법률을 바꾸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이 정략적 개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바로 잡는 개정안을 내는 게 합당하다”며 “여야간 당당한 토론을 통해 국민이 과연 어느 당의 개정안이 바른 안인지를 판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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